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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철도건설제도 개선(변경)
기관
등록 2003/02/27 (목)
내용

□ 공공철도건설제도가 금년 2월 27일부터 대폭 개선(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2002년 8월 26일 개정·공포한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이 금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하위법령인「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2. 24)과「동법시행규칙」 제정(2. 27)을 완료하고, 개정법률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 공공철도 : 공중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철도로서 철도청이 대부분 건설(고속철도, 지하철, 전용철도 제외)



□ 2월 27부터 변경되는 공공철도건설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공공철도 착공절차 변경



- 종전에는 공공철도를 건설할 때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에 대한 승인을 받아 착공하였음.

- 앞으로는 실시계획승인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별로 공공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철도건설예정부지에 대하여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 철도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도록 하였음.



< 철도착공절차 >



· 종전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승인→ 착공

· 변경 : 사업별 기본계획수립→ 건설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착공



○ 사업별 공공철도건설기본계획수립 제도 신설



- 종전에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수립·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한 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면,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노선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미 완료한 사전절차를 다시 변경함에 따라 많은 시간과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여 왔음.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시·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별로 공공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기본계획내용 : 철도노선, 연장, 역사 및 차량기지의 위치, 공사기간, 사업비, 사업시행자 등



○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 지정 및 토지이용행위 제한 신설



- 종전에는 공공철도건설예정부지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철도건설에 지장이 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철도건설시 예산 및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였음.



- 앞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별로 공공철도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공공철도건설 예정부지를 관계기관 협의, 일반인 의견 수렴 및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 10년범위내의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예정지역안에서 철도건설에 지장이 되는 토지이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향후 원활한 철도건설을 도모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였음.



<허가대상 토지이용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 다만, 예정지역 지정·고시당시 이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경미한 토지이용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경미한 토지이용행위>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한때심기 등



○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건설교통부에 관계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철도관련 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공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예정지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이 보다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였음.





○ 실시계획승인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를 확대



- 종전에는 실시계획승인시 13개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의제하여 왔으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건축허가·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그 의제범위를 24개법률로 확대하여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음.





○ 기타 사항



- 사업시행자의 위법행위시 실시계획승인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명령, 사업장에 대한 검사 등 건설교통부장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 그 밖에 공공철도건설에 따른 세부 방법 및 절차 등을 보완하였음.



□ 건설교통부의 이번 개선조치에 따라 앞으로 공공철도건설은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보다 계획적·효율적으로 이루어 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공공철도건설절차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