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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고시
기관
등록 2003/02/27 (목)
내용

ㅇ 건설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8일 공시하였다.



ㅇ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하여 전국평균 11.14% 상승하였으며, 저금리와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주택가격 상승, 각종 개발사업시행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 필지별로는 50만 표준지중 270,206필지(54.04%)가 상승하고, 195,577필지(39.12%)는 동일하며, 34,217필지(6.84%)는 하락하였다.



ㅇ 전국의 최고지가는 공시지가제도 도입이후 15년간 최고지가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로서 전년대비 270만원/㎡이 상승한 3,600만원/㎡(평당 1억1천9백만원) 이며, 최저지가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346번지 임야로서 전년과 동일한 60원/㎡(평당 198원)이다.



※ 최고지가 : 최저지가의 60만 배



ㅇ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 지난해 9월 7일부터 금년 2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등 20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1,016명)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하여 재조사·평가를 받을 수 있다.(가까운 시·군·구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류 비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