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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사업법(안) 제정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3/03/14 (금)
내용

□ 철도교통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나 운송서비스, 차량관리 등 철도사업관련 법적 장치가 자동차,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미흡하고 단편적이어서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철도서비스 시장 변화, 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심화, 이용자의 요구증대, 철도산업구조개혁 등 21세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철도사업법(안)」을 마련하여 3월 14일 입법예고 하였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용철도운행 노선을 고속·일반·도시·국제 철도노선의 4종류로 구분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하도록 하여 운행속도 및 운행서비스 등 열차운영, 역사 설치 및 운영, 운임산정, 사업면허 등의 기준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철도사업 전문업체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고 시장여건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철도사업 체계를 자동차, 항공, 해운 등 다른 교통수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철도운송사업과 철도차량관리사업으로 구분하고



-철도운송사업은 철도여객운송사업(고속철도·일반철도·도시철도·국제철도 여객운송사업), 철도화물운송사업(국내화물·국제화물 철도운송사업)으로 세분하여 면허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 철도차량관리사업은 철도차량정비업, 철도차량임대업으로 세분하고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철도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과 같이 등록제를 도입하여 폐차년한 등 노후차량 운행통제, 매매 등 거래제도 확립을 도모토록 하였다.



* 내구년한 경과 철도차량 5.2%(17,932량 중 937량 , '02.1.1 현재)



철도 운임은 버스,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과 같이 신고제를 도입하되, 상한제를 도입하여 무리한 인상을 억제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철도는 이미 자동차,항공 등과 경쟁관계에 있고, 시장구조상(수송시장점유율 13%) 무리한 운임인상이 곤란



* 현행 철도운임은 국철은 인가제(건교부 장관), 도시철도는 신고제(시·도지사)로 운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서비스 수준설정, 철도서비스 평가제 도입, 우수철도서비스 인증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밖에 철도시설에 대한 제3자의 접근, 공정한 선로용량 배분 등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 법제정(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제처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금년 상반기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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