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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개선 방안
기관
등록 2003/03/21 (금)
내용

(국고지원율 차등적용·신규지구 발굴)



건설교통부는 대통령지시사항 및 국정과제로 2001년부터 국고를 지원하여 추진중인「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집행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사업 현황 >



ㅇ 4년간('01∼'04) 1조6천억원 지원하여 486개 지구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중



이번에 마련한 사업시행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① 사업실적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고지원율 50%를 추진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



ㅇ 이제까지 사업추진 실적에 관계없이 사업비의 50%를 일률적으로 국고를 지원한 결과,



- 일부 지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부족이나 관리소홀로 영세민 층의 주거환경개선이 지연되고 있음



2001년 1,115억 이월, 2002년에는 1,360억원 전용후에도 700억원 이월



ㅇ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로 국고지원율을 차등 적용

(총예산대비 국고지원비율 50%는 불변)



-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자체는 국고지원률을 45%로 하향 지원

- 사업추진이 우수한 지자체는 국고지원률을 55%로 상향지원



하반기에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금년도 국고지원율 결정계획





②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위임



ㅇ 이제까지는 사업시행과정에서 구역경계 또는 보상액 변경등 국고조정이 발생될 경우 건교부장관이 조정하였으나,



ㅇ 국고지원 취지에 맞고 주민의 권리를 손상하지 않는 다음의 경미한 변경은 지자체에 자체조정을 허용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



< 자체조정 허용범위 >



- 지구경계 변경 등으로 국고지원액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10% 이하인 지구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변경



- 사업비의 증액없이 지구내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상호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변경



- 개선계획 변경없이 보상평가 등으로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구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변경(변경범위 제한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