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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녹지제도 대폭 개선
기관
등록 2003/03/26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여가·휴식을 위해 도시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도시내에서 휴식이 가능하도록 거주지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를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녹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1) 도시지역내 도시공원ㆍ녹지의 확보기준 마련



ㅇ 현재 도시지역내 6㎡이상의 도시공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이 주로 산에 분포하여 근린생활권내에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도시와 새로 개발되는 도시에 따라 별도의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공원과 녹지의 확충은 물론 적절한 배치까지 유도할 계획이다.



(2) 도시자연공원 개념 전환 : 도시계획시설 → 용도구역



ㅇ 앞으로 도시공원은 지정형태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등을 설치하는『시설공원』(도시계획시설)과 도시자연의 관리를 위한 용도구역 개념의『공원구역』으로 이원화되고, 그 종류 또한 다양화되게 된다.

ㅇ 특히, 산지 등 별도의 조성이 필요없는 도시자연공원은 공원구역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구역내 집단취락 정비 및 공원시설 설치를 위해 취락지구ㆍ시설지구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 이렇게 되면 시설설치에 따른 도시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장·군수가 시설설치가 불필요한 곳까지 매입해야하는 문제가 해소되게 된다



ㅇ 또한, 기존의 시설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외에 녹도(綠道)를 도입하여 도시지역의 공원ㆍ하천ㆍ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등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녹지협정 등 시민참여 녹지제도 도입



ㅇ 건교부는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에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ㆍ발전시켜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시장ㆍ군수가 토지소유자와 녹지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조성된 녹지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와 녹지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방안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 공원ㆍ녹지공간 조성에 민간이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금년 4월 공청회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