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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 설정 등(04.12)
기관
등록 2003/04/14 (월)
내용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정해지고, 난간을 높이면서 난간 간살의 간격이 좁아진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중 개정안이 4월 11일 개최된 차관회의를 통과되었으며, 4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경우 4월 하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중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첫째,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충격음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 떨어지는 소리)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데시벨 이하로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이 기준에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의 등급을 고시하여 소비자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선언적으로 규정



층간 바닥충격음 제도 도입으로 위층과 아래층 간의 소음이 줄어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량충격음을 저감하기 위해 바닥이 2cm 정도 두꺼워지며, 경량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차음제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차음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어린이가 발코니·계단의 난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난간의 높이를 110cm에서 120cm로 높이고, 난간의 간살 간격이 10∼30cm로 다양한데 이를 10cm로 통일하도록 하였다.



- 끝으로, 주택단지 안의 「노인정」의 명칭을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대로「경로당」으로 통일하고, 설치면적을 100세대 이상 150세대이하인 주택단지는 15㎡이상에서 20㎡로 상향조정하였다.



금번 차관회의에서 의결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의 시행은 난간높이 상향조정 등에 대하여는 공포·시행과 동시에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바닥충격음 기준은 세부기준 및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지난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공동주택의 질적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 첨부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안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