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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 주택시장 안정대책
기관
등록 2003/04/18 (금)
내용

□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와 충청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이 작년 10월중순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주택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기수요 억제 등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우선, 재경부, 건교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21∼22 양일간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지역과 충청권 지역의 집값 및 분양권 시장에 대한 현지 동향 점검*에 착수하기로 하였음



*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수원, 광명, 화성, 대전, 천안, 청주 (10개반)



□ 또한, 3월 집값 조사결과 상승폭이 커서 양도세가 실가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동향점검 결과를 토대로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토록 재경부(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에 요청키로 하였으며



□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 전지역을 금년 2.27일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이들 지역이 최근 청약경쟁률이 급상승하는 등 신규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동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분양권 전매 등의 제한조치를 하기로 하였음



* 시·도지사와 협의후 건교부장관이 지정 추진



□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과 추진절차가 강화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03.7)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민원 등의 이유로 재건축 허용요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재건축 기대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로 하여금 해당 자치구에 안전진단평가를 법과 시지침에 따라 엄격히 운영토록 행정지도 하였음 (4.18, 공문시달)



* 강남구는 주택건설촉진법과 시지침에서 건설안전전문가로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성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용가치를 포괄하는 자문위원회로 대체하고, 의결방식도 만장일치에서 다수결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4.16, 강남구 보도자료 배포)이나



서울시는 추후 지구단위계획 승인시 안전진단 평가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 또한, 최근 투기수요가 몰리고 있는 고덕, 개포, 가락지구와 강남지역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또는 기본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실제 재건축 사업승인까지는 현 제도하에서도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선의의 투자자의 피해가 없도록 건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알려 나갈 계획임



※ 저밀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수립 실제 소요기간 (청원-고시)

·반포지구 : '93-02(10년), 잠실 등 4개지구 : '93-00(8년)



* 절차 : 주민청원 → 시의회 청원채택 → 용적률 등 주민협의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 환경·인구·교통영향 평가 → 주민공람·공고 → 조정 → 고시



□ 아울러, 동향점검 결과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대응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는 동시에



재경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현장 동향 점검을 강화하여 국지적인 집값 불안요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