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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20 철도파업 대비 특별교통대책
기관
등록 2003/04/19 (토)
내용

4. 20 철도파업대비 국민불편 최소화대책 강구



□ 철도노사는 기존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03년 2월 6일 만료됨에 따라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그 동안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단체교섭 진행(2002. 12. 16∼ ) : 본교섭 8회, 실무교섭 17회



□ 철도노조는 2003년 2월 19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003년 4월 2일 ①현장인력 충원 ②철도사업 외주용역화 철회 ③해고자 복직 ④노조재산 가압류 등 노조탄압 중지 ⑤철도민영화 법률안 폐기 등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4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14일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주재로 법무부·행자부·노동부·건교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국정홍보처 차장, 경찰청장, 철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파업에 대한 정부대책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1. 정부는 노조의 요구 사항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노조파업이 사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임을 확인하고 강경 대응키로 하였다.



※ 노동쟁의대상 :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이행 필요



2. 아울러 정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철도서비스가 파업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철도노조와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철도산업구조개혁은 철도서비스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안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인수위 방안]



- 철도시설부문은 당초 정부안대로 국가가 계속 소유·투자하되 시설공단을 설립·대행하고



- 철도운영부문은 당초 운영주식회사에서 공사화로 변경



○기타 노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철도청장이 정부 대표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노조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3.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정부는 비상수송대책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에는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본부」(본부장 : 수송정책실장)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열차는 비노조원·퇴직자 등 가용인력을 투입하여 운행차질을 최소화하고, 열차로 수송하지 못하는 나머지 수요는 고속·시내버스 증편,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 대체수송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4. 한편, 철도노조가 작금의 어려운 국·내외 상황과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파업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 하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며



○철도시설은 점거·파괴하거나 열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력을 배치하고, 불법행위자는 즉시 검거하여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5. 아울러 정부는 일반국민에게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고, 국민이 겪는 불편에 대해 이해를 구하면서 철도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국민적 협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