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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아파트 투자유의사항(4.24)
기관
등록 2003/04/28 (월)
내용

건교부는 금년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과열되고 있는 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하여 법시행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규모가 300세대, 부지 1만제곱미터 또는 7층이상(저층지역인 경우에 한함)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7월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가 어려워 신법의 적용의 받게되므로 현행과 같은 조합원의 혜택(용적률 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재건축 아파트를 살 경우 각별히 유의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구체적인 사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