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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권 불법전매행위 정부합동단속 시행
기관
등록 2003/05/07 (수)
내용

□ 정부는 최근 서울 4차 동시분양을 앞두고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가 법상 제한(계약후 1년이 지나고 중도금 2회이상 납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떳다방 등 전문 브로커를 중심으로 공증제도 활용 등을 통해 분양권 탈법·불법 전매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착수하였음



* 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분양취소



□ 이를 위해 우선 5.6(화) 16:00 건교부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재경부·법무부·국세청·서울시 관계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 5.7(수)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재경부, 건교부, 검찰, 국세청, 서울시, 구청)하여 떳다방(이동중개업자) 등의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자격증 및 중개업소 등록증 대여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호객행위, 전매성 거래 조장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음



□ 특히, 앞으로 분양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기간동안 모델하우스 등에 현장 단속반을 상주시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이번 서울4차 동시분양의 경우 물량의 40%이상을 차지하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도곡 주공1차 분양 모델하우스 등에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키로 하였음



□ 이번 정부합동단속반은 5.7(수)부터 계약이 완료되는 5.29(목)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불법전매행위를 조장하는 떳다방 등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자격 및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하기로 하였음



□ 앞으로 정부는 불법전매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당첨 취소 및 사법조치를 의뢰하고,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 등 투기혐의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등 세정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 공증제도를 분양권의 불법·탈법 거래의 수단으로 악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발하여 처벌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등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