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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안 심의·확정
기관
등록 2003/05/10 (토)
내용

사천시 서포면 일원 도시계획구역 결정



- 지역개발 압력이 높은 화성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정비가 가능



□ 건설교통부는 5.9(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경기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심의·확정하고, 경남 사천시 서포면 일원을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음



□ 화성도시기본계획은 2001. 3.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후 시 전체에 대하여 최초로 수립하는 도시발전방향을 정한 Master plan으로



ㅇ 수도권 서남부축에 위치하여 최근 동탄신도시 등 지역개발로 인하여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화성시 전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개발·정비와 적정한 용지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음



ㅇ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인구》



- 화성시는 02. 5말 현재 22만명의 인구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 및 민간주택사업이 기승인되어 개발중에 있거나 향후 개발계획에 따른 유입인구 등을 감안하여 2021년 계획인구를 65만명으로 추정하였으나, 임상양호지역 등에 대한 추가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저밀도 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계획인구를 55만명으로 축소조정하였음



《토지이용계획》



- 화성시 전지역 687.54㎢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 시가화용지 27.626㎢(4.0%)를 주거용지 13.472㎢(49%), 상업용지 0.434㎢(2%), 공업용지 13.738㎢(49%)로 계획



· 시가화예정용지는 당초 41개지역 55.744㎢를 계획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임상양호지역이나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된 지역 등을 제척하여 32개지역 42.254㎢(6.1%)로 축소조정하고,



구역의 정형화 등을 위하여 임상양호지역 등이 구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불가피하게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된 지역은 향후 개발계획수립시 공원이나 녹지로 존치하도록 함



· 보전용지는 당초 계획한 604.152㎢에서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제척된 13.49㎢를 포함하여 617.642㎢(89.9%)로 조정심의함



《교통계획》



- 동서 및 남북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 송산∼동탄, 의왕∼아산간 고속화도로와

· 서신∼팔탄∼오산, 향남∼양감∼평택간, 신갈∼동탄∼용인간지역간도로 등을 신설할 계획



- 영통∼동탄∼태안간 전철 등을 계획



《공원·녹지계획》



- 공원 : 16개소, 1.722㎢ ⇒ 30개소, 7.458㎢로 확충할 계획

- 유원지 : 화성온천 유원지 등 3개소 2.744㎢를 계획



《문화·관광》



- 제부도, 입화도, 국화도, 우정리를 연결하는 해상도립공원을 조성하고

- 융건릉, 용주사, 정조대왕의 효행과 다수의 효자각을 중심으로 효문화타운 등을 건설할 계획



ㅇ 화성시는 금번 도시기본계획 심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내년까지 완료하여 구체적인 토지용도 등을 확정할 계획임



□ 경남 사천시 서포도시계획구역은 2004년말 사천대교의 준공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포면 일원 425천㎡를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으며,



용도지역별 내역은 주거 184.7천㎡(43%), 상업 8.6천㎡(2%), 녹지 231.7천㎡(55%)로 계획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