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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패방지대책 수립
기관
등록 2003/05/15 (목)
내용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패없고 깨끗한 건설교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공무원행동강령」과 「2003년도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확립대책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건설교통부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였음



- 또한 공무원사이에서도 직무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였음



- 그리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는 경조사 등의 통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경조사시 주고받는 경조금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이외에도 상급자가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자신 또는 4촌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는 회피할 수 있도록 하며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새로이 제정된 행동강령은 5.19부터 시행되며 행동강령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공무원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위반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3년도 부패방지 실행계획」의 주된 내용은



ㅇ 주택·건축·건설·교통 등 건설교통업무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인 9인과 관련공무원 7인 등 16인으로 「부패방지추진기획단」을 구성(명단 별첨1)하였으며



- 앞으로 건설교통분야 부패방지대책의 기본방향, 제도개선과제의 심의, 부패방지추진실적의 심사분석 및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됨



- 「기획단」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7개의 「실무작업반」을 두고, 5.30까지 건설교통분야 전반에 대한 부패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기획단」회의에 상정할 계획임



※ 실무작업반 : 총괄평가반, 건설관리반, 도로반, 수자원반, 주택·건축반, 국토·도시반, 교통·물류반

ㅇ 「부조리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하여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민원실, 건설현장 등에 부패신고요령 게시 및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배포('03.6)



ㅇ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전담관 설치·운영



ㅇ 건설공사의 계약 및 검사, 도로점용, 하천점용, 과적차량 단속 등 대민 접촉이 많은 일선기관 근무자의 청렴서약제를 실시하고, 소속기관중 기관장과 국장급을 제외한 부서의 개인전용 사무실을 폐지하여 개방형의 근무환경 조성



ㅇ 인·허가서류 접수시 민원 안내서와 금품수수시 부패신고 요령 등을 사전에 교부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ㅇ 도로·하천·공항·철도등 건설현장에서 부실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공정을 발굴하여 상시감찰 실시



ㅇ 소속기관의 부패방지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반부패 노력지수」를 개발하여 평가실시('03.11)



□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기획단」을 중심으로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부패방지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