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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령개정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3/05/16 (금)
내용

건설교통부는 심각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 2월달에 마련한 주차개선종합대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5월16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의 개정안은 지난해 12.27일 개최한 공청회결과와 지난 3월의 관계부처 협의, 5.2일의 시민단체 등과의 회의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에 세대당 1대의 차고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주거지역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고,



※ 주차장 확보율('02.12) : 전국(68.5%), 서울(85.8%), 부산(58.0%), 대구(67.8), 인천(69.7), 광주(63.3%), 대전(66.0%), 울산(70.5)



※ 야간주차실태(%) : 차고 43.5, 주차장 17.3, 도로 18.7, 기타 20.5(서울 : 차고 79.0, 주차장 13.1, 도로 0.2, 기타 7.7)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의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차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하는 등 개정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차시설 확보율이 일정기준이하인 구역은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내집주차장 설치비용 우선지원, 공영주차장 우선확충 등 집중적인 관리대책을 시행



-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되



다세대·다가구·공동주택은 주촉법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

(단독: 50∼150㎡미만 1대·추가 100㎡당 1대, 공동: 65∼110㎡당 1대)



- 특히 사무와 주거기능이 복합되어 주차시설이 크게 부족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공동주택) 기준으로 강화



※ 현재 주택 22평당(74㎡) 1대의 자가용자동차를 보유하나,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이 단독주택은 평균 50평당 1면, 공동주택은 평균 36.3평당 1면으로 자동차보유율의 45∼60%수준에 불과 ⇒ 개정안에 의하면 74∼87%수준으로 확대



-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부과제도 도입



- 주택내 정원, 화단 등을 보유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권고한 날로부터 1년이내 불이행시 거주자 우선전용주차구획 배정 등 이익처분을 제한하고, 이행시 주차장 설치비용 우선지원



- 거주자 우선주차구획내 주차요금 요율은 물론 요율결정방법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주차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차질서를 확립

- 도심지 주차수요 억제를 위해 주차상한제 시행지역을 상업지역에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으로 대상지역 확대(주거용시설 및 오피스텔은 제외)



-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심사로 갈음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종전 : 검사기관 심사→시·도지사 확인),



사용검사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건축허가업무와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을 강화



- 현재 전국의 장애인 등록차량이 3.2%인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주차장 확보율을 현행 1∼3%에서 2∼4%로 상향 조정하므로서 장애인전용주차장 확대 시행



□ 주차장법령 개정안은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시행령·시행규칙은 규제개혁위윈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8월중 확정할 계획이며, 주차장법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