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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기관
등록 2003/05/28 (수)
내용

□ 건교부는 지난해이후 집값이 상승하면서 영세민, 지하셋방 거주자 등 시장소외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등 소득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ㅇ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제6회 국정과제회의(5.28,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였음



□ 건교부는 보고에서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소득계층별로 주거급여,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거환경개선, 전월세자금 등 주택자금 융자 등을 통해 차등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ㅇ 금년중 최저주거기준을 주택정책 지표로 제도화하여 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음



□ 건교부가 보고한 소득계층별 세부지원방안을 보면 소득 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최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민임대 소형평형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실질적인 입주기회를 부여하고



ㅇ 지하셋방,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의 실태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저리의 전월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소득 하위 2∼4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차질없이 건설하여 장기임대 재고량을 현행 3.4%에서 6.4% 수준으로 제고해 나가고



ㅇ 특히, 50만호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신속히 확보하고 건설기간이 단축(4년→2년6개월)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중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 택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 공급시 공동주택용지중 일정비율 이상(20%)을 국민임대주택용으로 배정토록 하였음



ㅇ 또한, 04년까지 한시사업이던 노후불량주택 밀집주거지 정비사업을 상시사업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현행 정비중인 486개 사업지구는 04년까지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를 완료하는 동시에, 금년중 사업대상 지구를 추가 발굴하고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음



□ 소득 5∼6분위에 해당하는 중산화 가능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자금 지원, 택지공급 및 소형주택 건설의무화, 청약기회 확대 등 현재의 정책수단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구입 소요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심지내 직주근접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한동에 분양과 임대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등 다양한 소득계층이 더불어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ㅇ 내년말까지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임대주택 세입자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업, 보건 등의 문제에 대해 세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또한, 현재 건교부 자체적으로 마련(00.10월)되어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금년 하반기중 일부 보완하여 재설정하고



ㅇ 금년중에 세부 조사체계 및 방식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기준 미달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하였으며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미달가구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러한 최저주거기준 설정, 미달가구 실태파악, 지원 프로그램, 연차별 감축계획 등은 하반기 수립될 주택종합계획(03-12)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건교부내 주거복지 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음



□ 앞으로 건교부는 집값이 안정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억제해 나가되



ㅇ 시장에서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별첨 :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