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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차 규격 확대 및 화물차 개선방안 추진
기관
등록 2003/05/30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경차 보급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차의 배기량을 늘리고, 규격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경차의 판매는 98년 최고 135천대를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2002년에는 58천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와같이 경차판매가 감소하는 이유는 경차에 주어지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아직도 미흡하고 경차 자체로도 실내 공간이 협소하고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도가 떨어진다고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밝히고, 이와같은 경차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고려하여 경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확대와 함께 규격확대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800cc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차의 배기량을 1,000cc미만까지 확대하고, 규격도 너비를 각각 10센티미터씩 늘어난 3.6미터와 1.6미터로 조정하되, 다만 시행시기는 제작사의 설계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8.1.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픽업형 화물자동차(쌍용 무쏘,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타 등)의 적재함 덮개 설치와 밴형화물차의 불법구조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을 강화(화물실 바닥면적 1㎡이상→2㎡)하여 화물차와 승용차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화물차 적재함을 유개화하여도 밴형차량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 다코다(적재함 면적 2.35㎡) 및 무쏘(1.67㎡)픽업의 적재함 유 개화를 허용하되 무쏘픽업은 변경된 면적기준에 맞추어 2005.12.31까지는 기존차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신차종으로 대 체하도록 하였고



- 코란도, 갤로퍼등 밴형화물차의 분류를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변경하여 세금차이로 인한 불법구조변경(화물차로 저렴하게 구입후 좌석설치등 승용차로 변경)을 근본적으로 없애도록 하되 제작사의 대응기간을 고려하여 2006.1.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 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