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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3/05/31 (토)
내용

□ 건설교통부는 지난 5.23에 발표한 주택가격 안정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조치로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5월 31일자로 입법예고한다.



□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정부가 시행하기로 발표한 대책은 가급적 조속하게 시행하여 시장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관련기관 사이에 합의가 형성되어



ㅇ 20일인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등 당초 7월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법령개정시한을 최대한 앞당겨 6월중에 완료·시행하기로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별첨 : 입법예고안 1부. 끝.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3-122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전매를 제한하고,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그 처분을 금지하여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고 있으나, 앞으로 주택연면적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이라도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킴. 다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함.



나.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직장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증여를 금지함으로써 조합원 지위의 취득·처분에 따른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함. 다만,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양도·증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건설교통부(참조 주택관리과장, 전화번호 504-9135, FAX 503-328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3-123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재건축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전체공정의 8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건설교통부(참조 주택관리과장, 전화번호 504-9135, FAX 503-328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