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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구조개혁법안 비판 기사관련
기관
등록 2003/06/04 (수)
내용

□ 보도내용(한국경제 및 조선일보, 03.6.4일자)



<한국경제>

- [취재여록] 철도개혁 눈가리고 아웅

: 철도청 공무원의 경우 체제전환 이후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보장받고 공무원 연금혜택이 주어진다.

- [사설] 기득권만 있는 철도구조개혁법

: 기존 3만명에 대해 고용승계를 명문화, 근로여건과 공무원연금에서 불이익을 금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 [사설] 철도 구조개혁, 이것도 개혁이냐

: 근로여건 불이익방지 조항을 명시, 임금도 10~20%정도 올려주겠다는 의미다.



□ 건교부 입장



① 고용승계 : 철도청은 지난 5년간 약 7,000명의 인력을 감축하여 전문기관이 제시한 公社의 적정규모인 3만명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내년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하여 약 3,000명의 운영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므로 현시점에서 강제적으로 인력을 감축할 여건이 아님



② 정년 : 정년에 관한 규정은 승계된 직원에 대하여 정년때까지 고용을 보장한 것이 아니고, 신설법인(公社) 직원에 대한 정년 기준을 정한 것임

*본 규정은 타입법사례에서도 정하는 일반적인 조항임



③ 근로여건 불이익방지 : 본 조항은 현재의 근로여건 보다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선언적인 조항이며, 임금의 인상 여부는 당연히 인상하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公社의 생산성과 경영성과에 따라 처리될 사안임



④ 공무원연금 혜택 : 20년미만자에 대한 공무원연금 혜택조항은 정부안이 아니며, 의원입법안에 반영된 사항으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입장을 정할 예정임



건설교통부 철도구조개혁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