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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기과열지구 확대 및 분양권 전매금지
기관
등록 2003/06/04 (수)
내용

□ 오는 6월 7일자로 투기과열지구가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5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된다.



□ 건설교통부는 5·23 주택시장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서 투기과열지구 지정대상을 수도권 전역과 충청지역의 5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6월 7일자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확대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 수도권의 경우에는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 수도권 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되는 지역



·경기도 -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미산면·중면·장남면·백학면·왕징면,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서신면 제부리



·인천시 - 강화군 교동면·삼산면·서도면,

옹진군 대청면·백령면·연평면·북도면·자월면·덕적면·영흥면



- 충청지역의 경우에는 향후 공급물량이 다수 계획되어 있는 대전시,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청원군 전역이 포함되었다.



□ 이에 따라, 오는 6월 7일부터는



ㅇ 수도권전역(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의 5개 시·군(대전시,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청원군)에서 신규분양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 종전의 투기과열지구에서 6.7일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한 자는 종전규정에 의한 전매제한기간(계약일로부터 1년, 중도금 2회이상 납부)이 경과한 후에는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



※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6.7일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언제든지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

- 또한,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50%가 우선공급되고



-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02. 9. 5일 이후 입주자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과 오피스텔의 입주자를 공개모집하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하는 이번 조치로 인하여 신규분양시장에서 투기적 가수요가 상당히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