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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이용실태조사 실시
기관
등록 2003/06/09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토지의 편법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2002년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69,237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용목적 준수여부 등 이용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토지시장안정 및 투기방지 등을 위해 5월말현재 전국토의 16.6%(16,59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관리하고 있으나,



- 일부에서는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는 등 허가받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편법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이용목적을 허위로 적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 이러한 이용실태조사는 그동안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실효성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 최근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이 급증한 점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가 주도하여 일제조사를 시행하게된 것이다.

□ 조사대상은 02년1월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 토지이용계획 및 이용목적 준수 여부 . 이용계획 착수전 전매여부 등을 주로 조사하게 된다.



- 이에따라 각 지자체는 6월말까지 상세한 조사계획을 확정 하여 건교부에 제출하고 10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 조사결과 당초 토지이용계획과 상이하게 토지를 활용하였거나 허가후 토지를 활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매한 경우 등 이용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며,



- 조사과정에서 농지법 . 산림법 . 주민등록법 등 타법률의 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당해법령에 따라 처벌하도록 할 예정이다.



□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사후 토지이용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일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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