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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3/06/17 (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국토를 『선계획-후개발』기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도시계획법과 (구)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을 2002.2.27 제정·공포하고, 03.1.1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ㅇ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시급하게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6.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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