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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임대주택단지 7개 지구 개발계획 승인
기관
등록 2003/06/20 (금)
내용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02년)한 서울 인근 5개 지구(성남도촌·남양주가운·군포부곡·안산신길·부천여월)와 광역시 2개 지구(광주진월, 울산화봉2) 등 총 7개 지구의 개발계획을 6월 20일 승인하였다.



- 금번 개발계획을 승인한 7개 지구에서 공동주택 27,085호, 단독주택 938호 등 총 28,203호를 건설하며, 국민임대주택은 공동주택의 55%인 15,123호를 건설하여 무주택서민에게 공급한다.



□ 국민임대주택단지 7개 지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 도시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고려해 대도시 근접통근권(서울 반경 20㎞, 광역시 1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대도시 인근에 주택을 건설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용적율은 160% 이하인 중·저밀도로, 층수는 최고 15층, 평균 12층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 공원·녹지비율은 부천여월 35%, 성남도촌 34%, 안산신길 31.2%, 남양주가운 30.1% 등으로 7개 지구 평균이 29.4%로서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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