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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23 주택시장 안정대책 7월 1일부터 시행
기관
등록 2003/06/24 (화)
내용

□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설되는 재건축아파트는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일반에게 분양된다.



ㅇ 아울러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며



ㅇ 투기과열지구내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지위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양도·증여할 수 없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5·2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위한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03.6.24(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고



ㅇ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안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ㅇ 첫째,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공정의 80%이상을 시공한 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나,



- 7월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ㅇ 둘째,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비율이 90%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뿐만 아니라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여



- 향후에는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게 하였으며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 다만, 7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분양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