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정부, 철도파업가담자중 미복귀자 징계절차 이행
기관
등록 2003/06/30 (월)
내용

□ 정부는 어제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대로 철도파업가담자중 어제 오후 10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노조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착수하였다.



- 건설교통부는 정부가 내린 최종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파업가담자의 직장 복귀율이 낮고 특히 열차운영에 필수적인 기관사 등 운전분야 직원들의 복귀율이 매우 낮아 어제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바와 같이 미복귀 노조원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 국가공무원법상 중징계 : 파면, 해임, 정직



- 이에 따라 철도청은 금일 새벽 각 지방사무소 소속장에게 미복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지시한바 있으며 현재 각 소속장별로 미복귀 노조원의 명단을 파악하여 징계요구서를 작성중에 있어 오늘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징계요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각 소속장별로 징계요구서를 작성,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 징계위원회는 본인을 출석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1994년 6월 철도노조 기관사 파업시 철도청에서 약 700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때 파면, 해임, 정직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총 102명에 달하였다 한다.



□ 이와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업무 미복귀자의 징계에 따라 예상되는 철도청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최근 철도청 및 지하철운영회사 동종분야 퇴직자, 각 분야 종사자중 기관사분야 교육 이수자, 기계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규 공개채용을 추진하기로 하고



- 이 사실을 오늘 철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내일 주요일간지를 대상으로 채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 또한 오늘 오후 2시부터 개회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처리될 예정이며 한국철도공사법은 정부가 이미 밝혔듯이 철도직원들의 연금문제 등과 연계하여 입법하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