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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산업 발전기본법 국회의결
기관
등록 2003/06/30 (월)
내용

1989년 12월 30일 「한국철도공사법」 제정을 시작으로, 95년 동법 폐지 및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정, 5개년 경영개선계획 추진, 철도민영화 방침결정(99년) 등 지난 10여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온 철도산업구조개혁관련법률안이 2003년 6월 30일 제240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민주당 이호웅의원 대표발의(13명 공동)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2개 법안은 지난 2001년 12월 17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였던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에 대하여 첨여정부의 정책기조변화(03.4.30 철도운영부문은 민영화에서 공사화로 전환)과 철도노사합의(03.4.20) 등 최근 여건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법안의 제정의의는 현재 국가 사회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철도산업에 대한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을 분리하여 철도시설부문은 국가의 투자 책임하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관리하고, 철도운영부문은 효율적 경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철도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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