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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종지역주민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8.1일부터 감면
기관
등록 2003/07/07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영종도 및 인근도서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8월1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평균 48.4% 감면하여 시행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영종도 및 인근지역 주민은 8월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신공항영업소(서울) 통과시 통행료를 현재의 6,400원에서 3,3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인천) 통과시 3,100원에서 1,600원으로 감면받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운영중인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으나, 영종도지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다른 대체교통 시설이 없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대체교통 수단이 확보될 때까지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약 18,000여명에 이르는 영종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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