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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3/07/15 (화)
내용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개정(5.29 공포)되어 금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난개발 방지로 주거환경 개선



ㅇ 지하주차장 등으로 연결된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하로 연결되더라도 동일한 건축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상에서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부대․복리시설을 갖추도록 함



ㅇ 현재 주택은 20호, 주상복합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분할하여 편법적으로 연접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친족,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속 임원까지 포함하도록 함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ㅇ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의 설립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의 허용기준을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소유자의 4/5로 완화하여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



- 리모델링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결권한이 공평하게 인정되도록 소유자 중 1인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