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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형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기관
등록 2003/07/16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경형자동차 활성화차원에서 8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참고 1)



- 이와 관련한 도시철도법 개정은 신영국 의원(경북 문경 예천) 등 42명이 발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어 7.16부터 시행됨



□ 이에 따라, 현재 생산되는 4개 차종(가나다순 : 다마스, 라보, 마티즈Ⅱ, 비스토)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됨



-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700만원일 경우, 28만원의 채권구입 면제효과가 발생함



□ 경형자동차 활성화



- 경형자동차는 연료효율, 환경오염방지에 유리하여 세제감면 등 활성화 정책을 쓰고 있지만, 보급률이 6.7%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저조 (☞참고 2,4,5)



- 기존에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경형자동차는 등록세과세 표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철도채권으로 매입



- 이는 1000cc이상의 승용자동차에 부과되는 9∼20%보다는 낮은 액수이지만, 경형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아예 면제하는 것임 (☞참고 3)



※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 도시철도채권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중인 6개시에서 도시철도건설비 조달목적으로 발행



- 2002년 기준으로 경형자동차에 대한 매출액은 220억원으로 이는 전체 매출액 1조 47억원의 2.2%로 미미함 (☞참고 6)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