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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 조치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3/07/21 (월)
내용

□ 정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 법안실무작업을 맡아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그동안 국내외 입법례와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법률안 시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음



ㅇ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중 국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7월 22일(14시∼17시) 대한주택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에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ㅇ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홈페이지 : http://www.newcapital.go.kr



□ 이 법안은 공청회 및 입법예고과정에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8월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