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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지구내 공공택지 전매제한 강화
기관
등록 2003/07/22 (화)
내용

- 분양과열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유도 -

- 부동산 시장의 유동자금이 공공택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 -



□ 건교부는 수도권 등 분양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택지지구에서 8월부터 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허용 단독주택 건설용지와 종교용지의 명의변경을 최초 공급계약후 1년이 경과하고 대금완납시까지 제한하도록 강화하였음



□ 지난 4월 공공택지의 분양과열을 막기 위해



- 공동주택용지의 분양신청은 1사 1필지로 제한, 단독주택용지는 당해지역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분양, 명의변경은 사업시행자별로 기준을 정하여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하여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과열이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나



-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으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자금이 공공택지 분양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