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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턴키입찰제도 개선 관련
기관
등록 2003/07/25 (금)
내용

[ 보 도 내 용 ]



턴키입찰제도 개선안은 설계를 잘하면 불이익을 주고 설계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턴키제도의 도입취지에 반하며, 대형과 중견 건설회사간의 이해 조정에 목적이 있음





[ 해 명 내 용 ]



턴키입찰제도는 업체가 제출한 기본설계 내용을 평가하여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나, 지나친 설계경쟁으로 기술력 평가와 무관한 철근상세도 등 실시설계 수준의 상세설계, 3차원 시뮬레이션 등 고가 설계도서 작성 등으로 입찰비용 과다에 따른 중견업체 참여곤란,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평가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로 개선하고, 설계심의위원을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이원화하여 공개토론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한 것으로 설계를 잘하면 불이익을 주거나, 설계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등의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