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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 규칙·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3/07/25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굿모닝씨티 상가 사건등 분양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지난 03. 5. 27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한 등기촉탁의 절차 및 기준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등 건축법시행규칙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붙임과 자료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