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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주택채권 등록발행 추진
기관
등록 2003/07/30 (수)
내용

건교부는 국민주택채권 위·변조에 의한 채권시장 교란 및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채권시장 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04년 4월부터 등록발행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또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위·변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필증의 전산화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



- 다만, '03. 9월부터 등록발행 전까지는 위·변조 방지요소(MRF(Machine Readable Feature)와 은선)가 보강된 증서를 사용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계획



□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조성비용 절감 및 과도한 할인에 따른 채권매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주택채권 및 매입필증 위·변조로 인한 국민주택기금 재원 탈루를 원천 차단하고, 연간 20∼30억원에 달하는 실물증서 조제비용 절감



- 최초 채권 매입자는 채권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국민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 언제든지 공정할인율에 따라 채권 매매가 가능해지므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도난·분실의 위험도 사라짐



※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등기신청 의뢰인으로부터 할인비용을 과다하게 징구하는 사례 발생(공정할인율보다 두배 이상 높은 할인율(25%)을 적용한 사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