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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 대상 무료진료
기관
등록 2008/03/17 (월)
파일 080318(결혼이민자무료진료).hwp
내용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 대상 무료진료
-3월 19일부터 각 시도 추천받은 50여명 대상 실시-

□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아파도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이 무료 진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 원세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해 무료 진료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1차로 16명을 선정해 오는 3월 19(수)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진료 대상자는 각 시도의 추천을 받아 협력 병원인 다니엘병원과 협의 후 선정하였으며, 총 진료대상자 50명 중 1차로 16명(서울 2, 인천 3, 경기 5, 충북 2, 경북 2, 경남 2)을 선정했다.

□ 이들 1차 진료 대상자들은 내과·외과·신경과·치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의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 이번 진료대상자 중 연한섭군(남, 4)은 선천성기형(왼손 중지와 약지가 약 80%, 오른손은 검지와 중지가 약 30% 붙어 있음)으로 놀림을 당해 대인기피증이 나타났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했다.

○ 조선족 동포 출신인 태동수씨(남, 73)는 지난해 4월 입국해 한 달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입원해 있으며, 병원비까지 연체돼 오갈 데 없는 상황이다.

○ 도가시 사찌꼬씨(여, 38)는 결혼 10년차의 결혼이민자로 가난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지금은 손가락 하나만 겨우 움직일 수 있고 목은 점점 굳어져 가는 심각한 상황이다.

□ 이번 진료지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초청」 행사 취지를 공감한 다니엘종합병원(이사장 강대인, 경기도 부천시 소재)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 행정안전부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722,686명, ‘07.5.1 조사결과)의 정착을 돕기 위하여 자치단체 이주민 지원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이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