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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물가안정대책 동참
기관
등록 2008/03/20 (목)
파일 080321(지자체물가안정노력).hwp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물가안정대책에 앞장
- 지방공공요금 동결, 인상유보, 부과시기 조정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많은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물가안정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전광역시에서는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
(3.6)하였고,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항만하역요금도 노사합의
에 의해 동결하였고, 어린이집 보육료, 주차료도 동결(3.7)하기로 하였다.

○ 특히, 3.10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재한 시·도부단체장 회의 이후,
- 서울특별시의 경우, 오는 5월로 계획하였던 하수도요금의 인상(20.5%)을 유보하기로 하였고,
-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지난 11일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오는 5월과 7월로 예정된 시내버스와 택시요
금,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거나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 광주광역시는 오는 3월 25일 유관기관, 단체, 자치구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방물가 실무위원회』
를 개최하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 담당관을 지정하여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신속하게 파악
하는 한편, 지방공공요금의 상반기 인상을 억제하고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여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충청북도 청원군의 경우, 금년 상반기 중 신규부과 예정이던 하수도요금을 물가안정과 서민 경제부담을
경감하고자 부과시기를 ’09년 1월로 조정하였고,
- 경상남도 사천시는 오는 4월로 예정된 하수도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하였고, 함안군, 의령군의 경우에
도 5월로 예정했던 쓰레기 봉투료 인상을 유보하기로 결정하는 등,
-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향후 지방공공요금을 물가 불안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인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충청남도의 원가분석 검증제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성군의 경우 과다하
게 인상했던 칼국수 값을 업소 자율적으로 500~1,000원(5,000→4,500원, 4,500→4,000)인하·환원하는 사
례가 있었음)
- 충청남도는 향후, 원가분석 검증대상 품목을 확대 실시하고, 앞으로는 거래의 편리성으로 500원, 1,000
원 단위로 요금을 결정하는 행태를 사업자·소비자교육, 홍보등으로 100원, 200원, 300원 단위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금년 3월까지 이미 인상된 지방공공요금의 경우에도
- 대구광역시(상수도요금), 충북 청주시(쓰레기 봉투료), 진천군(상수도요금), 경북 김천시(하수도요금),
창원시(상수도료) 등에서는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한 인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
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및 환원을 적극 유도·권고하고,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잠복해 있는 만큼, 원료가격 인상분이 상품 및 서비
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과도한 가격인상의 빌미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
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