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
기관
등록 2008/04/17 (목)
파일 080418(주민제도)주민등록허위신고특별조사.hwp
내용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
- 21일부터 조사 시작, 허위전입자 실제 거주지로 이전 당부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민등록 허위전입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19일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허위전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무리한 주민등록 허위전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을 전수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사실조사 대상자는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동거 또는 동일 세대내 3인 이상의 동거인에 대하여 읍·면·동에서 조사대상 세대명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통하여 실시된다.

○ 특히, 거주할 수 없는 시설물(문예회관, 공공청사 등)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집중 조사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 백운현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특별 조사대상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대상자를 읍·면·동에 통보,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허위전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의거 의법 조치할 계획이므로 허위전입한 주민은 특별 조사 기간 중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신속히 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허위전입을 추방하여 국가 정책의 기본을 이루는 인구수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 첨부: 주민등록 허위 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