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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관
등록 2008/04/28 (월)
파일 080429(도세과)AI지원대책.hwp
내용

AI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 재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지원혜택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지방세법상의 각종 지원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 AI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주민에 대하여 해당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하거나

○ 주민으로부터 피해발생 30일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하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