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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첨가물 제조업허가 등 2개 부처 40개 기능사무 지방이양 결정
기관
등록 2008/06/27 (금)
파일 080628(지방이양과)지방이양추진위원회결과.hwp
내용

식품첨가물 제조업허가 등 2개 부처 40개 기능사무 지방이양 결정

□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식품첨가물 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사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등 중앙행정기관 사무를 시·도로 지방이양 하기로 했다.

※ 2개 청·위원회 4개 기능(40개 단위사무) 지방이양(국가→시·도) 결정

□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6개 지방 식약청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등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시·도)에 이양토록 함으로써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수행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신고 및 단속업무와 연계하여 식품위생관련 사고발생시 유통제품의 수거·폐기 및 제조업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국민보건 및 식품행정업무를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