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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도 지사 인사 자율성 확대
기관
등록 2008/09/02 (화)
파일 080902석간(지방공무원과)교육훈련법및보수수당규정개정.hwp
내용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도 지사 인사 자율성 확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자치단체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2)되었다고 밝혔다.

□ 우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개정안은
○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던 ‘6급이하 공무원의 국내 장기교육훈련계획’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 향후, 해당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장기 교육과정 설계·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자율성이 대폭 높아지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