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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 확대
기관
등록 2008/09/23 (화)
파일 080923석간(지방공무원과)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hwp
내용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파견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23) 됐다고 밝혔다.

□우선, 직무파견과 교육훈련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였다.
○파견 또는 국외 위탁교육훈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된다.
○또한, 결원보충이 가능한 장기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계급에 관계없이 결원보충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