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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적지역 특수지 지정요건에 생활환경 개선정도 반영
기관
등록 2008/09/23 (화)
파일 080923석간(성과급여기획과)수당규정개정.hwp
내용

접적지역 특수지 지정요건에 생활환경 개선정도 반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 온 “접적지역(특수지)” 지정요건에 생활환경 개선정도가 반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접적지역 특수지 지정요건에 실제 생활여건까지 반영하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이 9.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