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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투표제도 개선으로 주민참여 확대 및 공정성 강화
기관
등록 2008/10/07 (화)
파일 081007석간(선거의회)주민투표법개정안.hwp
내용

주민투표제도 개선으로 주민참여 확대 및 공정성 강화
-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민투표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7)되었다고 밝혔다.

○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2004년 도입·시행되었다.

- 제도시행 이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등 3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지역 현안 및 고질적 국책사업 등에 대한 민주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나,
- 일부 운영상 미비점, 투표과열에 따른 불공정 시비 등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결정(‘07.6.28)을 내림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