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불이익 처분시 청문실시 확대로 국민권익보호
기관
등록 2008/11/03 (월)
파일 081103(지식제도과)행정절차법 시행령 입법예고.hwp
내용

불이익 처분시 청문실시 확대로 국민권익보호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불이익 처분시 행정청의 청문실시를 적극 유도하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처분 사전통지의 예외사유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행정절차법 시행령」개정안을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사전구제절차인 “청문”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