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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태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내세요”
기관
등록 2008/11/13 (목)
파일 081114(민원제도과)과태료인터넷납부.hwp
내용

“과태료,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내세요”
- 행안부, 과태료 납부방법 개선 추진 -

□ 과태료를 내기 위해 은행에 가야만 했던 불편이 없어지고, 인터넷으로도 낼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과태료와 관련한 민원인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 다양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재 일부 자치단체는 은행에 가서 내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편의점 납부 등의 방법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 은행에서만 낼 수 있는 곳이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 133곳(54%)이나 되어 많은 납부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