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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제한 철폐 표준화 추진
기관
등록 2008/11/18 (화)
파일 081119(정보자원정책과)전자정부서비스 이용제한철폐 표준화추진.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개인이 보유한 PC의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 등의 이용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 표준화 및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기관 등이 제공하는 웹 서비스 대부분이 표준을 준수 하지 않아, 특정 OS와 웹 브라우저에서만 구동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번사업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