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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체재원으로 짓는 지자체 청사도 상급기관 투·융자심사 의무화
기관
등록 2008/12/23 (화)
파일 081224(재정정책과)지방재정투융자 심사규칙 입법예고.hwp
내용

자체재원으로 짓는 지자체 청사도 상급기관 투·융자심사 의무화
-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에 대하여도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부령) 개정안을 12월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은 자체심사만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 그러나 이번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전액 자체재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자치단체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투·융자심사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