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금품 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기관
등록 2009/01/07 (수)
파일 090108(복무담당관실)공직자비리처벌강화.hwp
내용

금품 비리 공직자 처벌 강화
- 행안부, 국가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정비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공무원의 징계종류에 ‘강등’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8년 12월 31일 공포되어 2009년 4월 1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공무원 징계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해 「공직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이번에 공포된「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했다.,
②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제도를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③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