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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잘못, 면책 길 열렸다
기관
등록 2009/02/02 (월)
파일 090202석간(감사담당관실)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hwp
내용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잘못, 면책 길 열렸다
- 행안부, 정부합동감사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정부합동감사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조기 집행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과감히 관용해주는「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규정명 :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감사결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국민 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문서를 통하여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