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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 주민참여 확대
기관
등록 2009/02/12 (목)
파일 090212석간(선거의회과)주민투표법 개정 공포.hwp
내용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 주민참여 확대
- 행안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19세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2.12)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07.6.28) 취지를 반영하고, 공직선거와 같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주민투표권 확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 주민투표제도 시행(‘04.7) 이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등 3차례의 주민투표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