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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 등록세 50% 감면 확대
기관
등록 2009/02/12 (목)
파일 090213(지방세운영과)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 확대.hwp
내용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 등록세 50% 감면 확대
? 감면기간 1년 연장 및 감면지역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 ?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속하게 침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08.6.11.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의 적용기간을 2010.6월말까지 연장(당초 2009.6월말 완료)하고, 적용지역도 지방(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는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서울 경기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히 하락 감소세에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이번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