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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자율성 확대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 추진
기관
등록 2009/03/24 (화)
파일 090325(지역활성화과)참고-옥외광고 활성화.ppt
090325(지역활성화과)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 공청회.hwp
내용

지자체 자율성 확대 위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 추진
- 행안부, 3.2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전부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3월 25일(수)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옥외광고물관리법령」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번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개정은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법령 체제를 개편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개선 및 허가체계 간소화 등을 위해 지난 62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으로 추진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